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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7.08 2014가단3124
임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7,129,3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에게 2,151,880원,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L에 대하여)

3.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M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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