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7.08 2014가단3124
임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7,129,3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에게 2,151,880원,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L에 대하여)
3.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M에 대하여)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7,129,3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에게 2,151,880원, 원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L에 대하여)
3.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M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