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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4.26 2015가단17405
임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999,500원, 원고 B에게 2,996,500원, 원고 C에게 4,472,500원,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H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I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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