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4.26 2015가단17405
임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999,500원, 원고 B에게 2,996,500원, 원고 C에게 4,472,500원,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H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I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999,500원, 원고 B에게 2,996,500원, 원고 C에게 4,472,500원, 원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H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I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