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2.12 2019가단6572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3,500,000원, 원고 B에게 68,000,000원, 원고 C에게 19,4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E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