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53253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400,000원, 원고 B에게 10,800,000원, 원고 C에게 7,200,000원,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J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K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