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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53253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400,000원, 원고 B에게 10,800,000원, 원고 C에게 7,200,000원,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J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K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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