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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03 2019가단1018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59,601원 및 그중 46,703,573원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2. 3. 피고 C와 사이에, 중고차량(E 한성 4.5t 트럭, 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의 구입자금으로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금리 연 10.9%, 대출 기간 60개월, 연체이자율 13.9%, 매월 일정 금액의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방식으로 정하여 대출하는 약정(갑 2호증,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보증채무 최고액 10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C와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보증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을 제휴점 업주인 F의 계좌(G은행 H)로 송금하는 것에 동의하였고(갑 5호증), 원고는 위 계좌로 이 사건 대출금을 송금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은 2019. 2. 20.부터 상환되지 않았고, 그때부터 2회 이상 연체가 지속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2019. 4. 24. 기준 대출 원리금 잔액 및 지연손해금 등 합계는 48,059,601원(= 대출원금 46,703,573원 이자 및 연체료 등 1,356,028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주채무자 내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9. 4. 24. 기준 대출 원리금 잔액 및 지연손해금 등 합계 48,059,601원 및 그중 대출원금 46,703,573원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1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D는 보증채무 최고액인 10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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