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588,116,094원과 그중 79,500,000원에 대하여 2019.3.20.부터 2019.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사이에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각각 제1약정, 제2약정이라 한다). 각 여신거래약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여신기간만료일에 채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출잔액에 대하여 약정연체이율 또는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각 약정에 대하여 현재 적용되는 지연배상금율은 제1약정의 경우 연 11.83%, 제2약정의 경우 연 12.52%이다.
피고 C는 각 그 무렵 여신거래약정으로 인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근보증한도액 합계 455,400,000원). 나.
원고는 각 대출원리금의 변제 촉구에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이를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
원고가 정한 2019. 3. 19. 현재 위 각 약정으로 인한 채권원리금은 주문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따라서 채권자인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주채무자로서 대출원리금 합계 588,116,094원(즉, 위 각 약정의 대출원금 잔액 합계 360,427,477원 지연손해금 합계 227,688,617원)과 그중 제1약정의 원금 79,500,000원에 대하여 2019. 3. 20.부터 지급명령정본 최종송달일인 2019. 5. 21.까지 약정상 연 11.83%, 제2약정의 원금 280,927,477원에 대하여 2019. 3. 20.부터 지급명령정본 최종송달일인 2019. 5. 21.까지 연 12.52%, 각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