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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5 2019가단5133618 (1)
대여금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588,116,094원과 그중 79,500,000원에 대하여 2019.3.20.부터 2019.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사이에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각각 제1약정, 제2약정이라 한다). 각 여신거래약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여신기간만료일에 채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출잔액에 대하여 약정연체이율 또는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각 약정에 대하여 현재 적용되는 지연배상금율은 제1약정의 경우 연 11.83%, 제2약정의 경우 연 12.52%이다.

피고 C는 각 그 무렵 여신거래약정으로 인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근보증한도액 합계 455,400,000원). 나.

원고는 각 대출원리금의 변제 촉구에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이를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

원고가 정한 2019. 3. 19. 현재 위 각 약정으로 인한 채권원리금은 주문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따라서 채권자인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주채무자로서 대출원리금 합계 588,116,094원(즉, 위 각 약정의 대출원금 잔액 합계 360,427,477원 지연손해금 합계 227,688,617원)과 그중 제1약정의 원금 79,500,000원에 대하여 2019. 3. 20.부터 지급명령정본 최종송달일인 2019. 5. 21.까지 약정상 연 11.83%, 제2약정의 원금 280,927,477원에 대하여 2019. 3. 20.부터 지급명령정본 최종송달일인 2019. 5. 21.까지 연 12.52%, 각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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