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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1868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12. 10. 19.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회관 B-17호 내에서 캠핑카 임대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남시 시설공단으로부터 위 D회관 B-17호와 B-18호를 임대받아 2010. 11. 24.경 이 중 B-18호를 피해자 E에게 재임대하여 피해자와 함께 사용하다가, 2011. 11. 16.부터는 위 B-12호 전체를 피해자에게 재임대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6.초경 위 D회관 B-18호에 자신의 물건을 쌓아두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13. 시간불상경 위 D회관 B-18호에서, 피고인의 무단 출입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가 미리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디지털 도어락을 뜯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수용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수원지법 2012노4778호 판결문, 성남지원 2012고단 1447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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