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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30 2019나67929
기타(금전)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9. 10. 경 ‘C’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전 남 장성군 D에서 남편인 E과 함께 캠핑카 제작 판매업을 하고 있는 자이고, F는 E의 지인 이자 피고와 연인 관계에 있던 자이다.

나. 피고는 ‘G’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한식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후 위 사업자의 사업종목에 차량 부품을 추가하였다.

다.

F는 2019. 3. 21. 경 형 H 명의로 I 이- 카운티 어린이 운송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을 매수하여 2019. 4. 경 C 사업장에서 E과 함께 위 차량을 캠핑카로 개조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전기설비 부분은 E이, 목공 부분은 F가 각 작업을 하였다.

이 사건 차량은 2019. 6. 18. 캠핑카로 변경 등록되었다( 이하 캠핑카로 변경된 이 사건 차량을 ‘ 이 사건 캠핑카’ 라 한다). 라.

피고는 2019. 5. 13. 원고에게 이 사건 캠핑카 제작비 명목으로 9,191,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와 F는 2019. 2. 내지 3. 경 원고와 E에게 캠핑 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해 왔다.

이에 E은 2019. 4. 경 피고와 F에게 캠핑 카 제작에 필요한 자재비와 작업비를 알려주었고, 그 무렵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C 사업장 자재를 사용해서 이 사건 차량을 캠핑카로 개조하되, E이 전기설비 작업을 하고 F가 목공 작업을 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E의 작업비, 캠핑 카 제작에 사용된 자재비와 사업장 이용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캠핑카 제작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캠핑카 제작계약에 따른 캠핑카 제작 작업이 완료되었고, 이 사건 캠핑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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