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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5나33172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셋째 줄부터 맨 끝줄까지 사이에 설시된 판단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4. 25. 피고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더치맨 캠핑카 3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원고가 피고 C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거나, 피고 C이 원고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피고 C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C은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입금받은 바로 다음날 위 3,000만 원을 E에게 전달한 점, ② 원고는 E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E에게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여 주기로 약속하고, 원고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맡기기도 한 점, ③ E는 제1심 법정에 나와 위 3,000만 원을 캠핑카 구입을 위하여 미국 거래처에 송금하였으나, 원고가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거래가 무산되었다고 증언한 점, ④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피고 B이 수입한 더치멘 캠핑카 3대와 원고가 E로부터 수입할 예정에 있는 새로운 차종의 캠핑카를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구두상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가 E를 통하여 새로운 차종의 캠핑카를 정상적으로 매수하였을 경우를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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