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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73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속칭 C( 성매매업소 집결지) 18호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23:50 경 위 18호에 손님으로 D으로부터 8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성매매여성인 E과 성교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범죄사실 기재 알선 횟수가 1회에 그쳤고 영업범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 1회 외에는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앞서 든 전력이 같은 장소에서의 동종 범행인 점을 벌금액 산정에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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