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1.01 2016나20183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9행부터 제14면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가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피고가 이 사건 모텔건물을 점거한 뒤 원고의 이 사건 모텔건물을 재임대하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여 잔대금을 지급할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의 2012. 3. 26.자 해제통보에 대한 답변으로 보낸 2012. 3. 29.자 내용증명우편(갑 제10호증)에는 이 사건 모텔건물의 임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임대가 되지 않아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어서 피고의 계약해제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피고가 이 사건 모텔건물을 점거하고 임대를 방해한 행위로 이 사건 모텔건물을 재임대하지 못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모텔건물을 재임대하는 것을 피고가 방해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갑 제40 내지 43, 4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② 보다 근본적으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위 주장은, J가 이 사건 모텔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제한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모텔건물을 재임대하여 그 임대보증금으로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모텔건물을 재임대하여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으로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갑 제10, 4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