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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15 2017고단43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8.경 서울 송파구 B 일대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약 400평 비닐하우스 3개 및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비닐하우스 1개 중 2개를 매입하면 나중에 E로부터 영농생활대책용지 지분 보상권이 나오니 이를 매입하라. 비닐하우스 2개를 9,00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비닐하우스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위 비닐하우스는 시유지에 설치되어 있어 비닐하우스를 실제로 점유하여 경작하지 않은 피해자는 위 비닐하우스를 매입하더라도 E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비닐하우스 2개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피해자가 보상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9.경 F 명의 계좌를 통하여 9,0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과거거래내역 조회, 영수증 사본, 민원회신, 시유지 변상금 부과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부동산 및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 고소인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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