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27. 00:4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청 주시 서 원구 산 남동에 있는 오징어 총각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 원구 분평동에 있는 우성 볼링장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가량 운전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7. 4. 27. 14:00 경 청주시 서 원구 E 5 층 A 탁구교실에서 피고인이 위 1. 항과 같이 음주 운전을 할 때 위 카니발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었던
F에게 ‘ 위 음주 운전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이 아니라 F이 운전을 한 것으로 허위 진술을 해 달라.’ 고 부탁을 하였고, 이를 승낙한 위 F은 2017. 4. 28. 11:11 경 충북 청주 상당 경찰서 경비 교통과 G 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며 경사 H에게 ‘ 위 1. 항 기재 음주 운전 당시 위 카니발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F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
’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범인도 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범인도 피 교사죄 [ 권고 형의 범위] 범인 은닉 ㆍ 도피 > 제 1 유형( 범인 은닉 ㆍ 도피) > 가중영역 (8 월 ~ 2년) [ 특별 가중 인자] 피 지휘자에 대한 교사
나. 수정된 권고 형 : 징역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