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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824
범인도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5. 04:50 경 인천 중구 을 왕로 14에 있는 어심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을 왕로 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7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 피 피고인은 2017. 7. 25. 04:54 경 인천 중구 D 앞길에서, E이 술을 마신 후 F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면서도 인천 중부 경찰서 경비 교통과 G 소속 경위 H에게 자신이 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한 후 H의 요구에 따라 음주 측정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5조 제 1 항( 범인도 피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범인 은닉 ㆍ 도피 > 제 1 유형( 범인 은닉 ㆍ 도피) > 기본영역 (4 월 ~1 년)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범인을 도피하는 행위는 적정한 형사 사법권의 발동을 저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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