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성매매 업소 운영자 임을 거짓 자백하여 본범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범인도 피 범행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인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형사 사법 작용을 곤란케 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본범 모두 다시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업소를 폐업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4 월 ~1 년) [ 권고 형의 범위] 범인 은닉 ㆍ 도피 > 제 1 유형( 범인 은닉 ㆍ 도피) > 기본영역 (4 월 ~1 년), 2017. 6. 16. 공소제기 범죄이나 범인도 피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신설된 2017. 7. 1. 이후 공소제기 사건에 대한 권고 형량을 참고하기로 한다.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