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671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46세) 와 약 1년 간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23:40 경 인천 중구 E 아파트 826동 35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 안 모습을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따지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 6대를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메라 삼각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상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카메라 삼각대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6대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카메라 삼각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다발상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6대 맞고, 카메라 삼각대로 머리를 1회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었다거나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피해 부위를 사진촬영 하였고, 그 이틀 후인 2017. 3. 22.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