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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10 2016고단1035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의 친구인 사람으로, B가 2016. 3. 30. 22:54경 구미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6. 4. 1. 13:01경 구미경찰서 E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구미경찰서 E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 경위 F에게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30. 22: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야은로에 있는 구미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곡동과 상모동을 거쳐 김천시 백옥길 47-5까지 약 30km 구간에서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D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곡동 방면에서 상모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음주운전 단속 중인 H계 소속 경위 I 등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위 I가 순찰차로 추격하자 이를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속력을 내고, 지그재그로 운행하면서 중앙선침범 3회, 신호위반 1회 등 교통법규를 연달아 위반하는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 등의 범죄를 범하게 되자 이로 인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2016. 4. 1. 12:00경 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A에게 전화하여 ‘나는 운전면허가 없으니까 네가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A는 2016. 4. 1. 13:01경 구미경찰서 E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구미경찰서 E팀 사무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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