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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093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의 현장 소장으로서 ㈜C 대표이사 D이 진행하는 김천시 E 도시개발사업( 일명 김천 ‘F 개발사업’) 의 공사현장을 총괄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G 실장으로서 위 D이 진행하는 김천시 E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지주들 로부터 토지를 확보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때 위 D은 H의 금융 다단계 회사로부터 투자 받은 자금 약 26억 원 상당을 횡령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로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위 D이 추진 중인 김천시 E 도시개발사업이 성공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D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D이 추진 중인 김천시 E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도피 중인 D을 도와서 위 사업이 성공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던 중, 위 D이 피고인들에게 도피처와 도피 중 타고 다닐 차량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들은 위 D의 아들 I과 순차 공모하여 D을 위해 도피처와 차량을 마련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도피처 제공 부분 피고인들은 D으로부터 ‘ 거주할 곳을 알아봐 달라.’ 는 부탁을 받고, 2015. 7. 경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부동산을 함께 다니면서 집을 알아보러 다녔고, 2015. 7. 29. 경 경북 칠곡군 K 202호( 이하 ‘D 의 도피처’ 라 한다.)를

피고인

B의 아들 L의 친구인 M 명의로 임차하여, 그때부터 2016. 1. 23.까지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D을 기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숨겨 주어 범인을 은닉하였다.

나. 자동차 제공 부분 피고인들은 D으로부터 ‘ 타고 다닐 차량 한 대 좀 알아봐 달라.’ 는 부탁을 받고, 위 I과 함께 차량을 알아보던 중, 2015. 6. 4. 경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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