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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고정7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E의 어머니이고, 피고인 B는 위 E의 외할머니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2. 13:50경 청주시 F에 있는 ‘G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운영의 ‘D 어린이집’ 재롱잔치 행사장에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원장이 우리 E를 때렸다면서요 ”라고 말하고, 재롱잔치 진행 중에는 다른 학부모들에게 원장이 아동학대를 했다는 내용으로 말하고, 같은 날 17:00경 재롱잔치가 마무리될 무렵에는 피해자에게 “니까짓 게 원장이냐, 왜 우리 E를 때렸냐 ”라며 계속하여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어린이집 재롱잔치 진행 업무 등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2. 22. 17:00경 청주시 F에 있는 ‘G복지관’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영의 ‘D 어린이집’ 재롱잔치 행사장에서, 다른 학부모, 어린이집 선생님, 무대 스텝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 E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우리 E를 때렸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협박 피고인은 2019. 1. 2. 오전경 청주 청원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예전에 운영하던 어린이집 건물 사무실에 찾아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손자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안 보이는데서 E를 때리지 않았냐, I가 방송국에 신고해서 방송도 내보내고 법원에 세우겠다고 했다, 어린이집 문을 닫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2. 22. 17:00경 청주시 F에 있는 ‘G복지관’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영의 ‘D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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