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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02 2013가합10857
보험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3. 10. 2. 21:12경 파주시 D빌딩 3층에 있는 E 휘트니스센터에서 러닝머신을 이용하여 걷기 운동을 하다가 앞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119구급대원에 의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사망으로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B, 망인의 부모인 원고 A와 F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와 F 사이에 2010. 3. 2. LIG 굿스타트 운전자보험계약(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이, 피고와 망인 사이에 2012. 2. 28. LIG 행복한 운전자보험계약(이하 ‘제2 보험계약’이라고 한다)과 2013. 7. 4. LIG YOU 플러스 Ⅲ 건강보험계약(이하 ‘제3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이 각 체결되었는데, 위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에서는 피보험자의 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것으로 지정되어 있다. 라.

한편 제1 보험계약의 약관 제7조 제1항, 제5조 제1항은 사망보험금에 관하여 ‘피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 보험계약의 상해관련 특별약관 중 알반상해사망후유장애 특별약관 제2조 제1호와 제3 보험계약의 상해관련 특별약관 중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제2조에서는 '피고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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