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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3 2017누67188
취득세 비과세신청 및 감면신청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8쪽 10행 ‘아니라면,’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평택기지를 조성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판결서 9쪽 12행 ‘어렵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국가의 계획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매각에 대한 의사결정도 실질적으로 국가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업비의 관리를 국가가 담당하였으므로 원고가 이에 대한 담세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15년 양여예정 부지 판매촉진 방안)에 기재된 ‘판매여건 및 판촉전략’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최근 부동산 동향 등을 감안할 때 매각전망은 밝은 편’이라고 분석하면서 조기매각 달성을 위하여 ‘잠재고객 대상 Target 마케팅을 추진’(집중 Target은 건설사 시공능력순위 20위권으로 설정)하고 ‘지구특성을 반영한 예정가격산정 및 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하는 판촉계획을 세웠고, 위 방안의 검토배경은 원고의 ‘경영성과 제고’에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행사하지 못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담세력을 보유하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판결서 12쪽 1행 ‘있으므로' 다음에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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