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4쪽 10행 ‘받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그 후 망인은 위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2013. 11. 26. 시행된 당뇨 2차검진 결과 당뇨병을 확진받았다.
제1심판결서 5쪽 12행 ‘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망인의 2014년 총 초과근무 시간은 38,357분(약 639시간으로, 하루 평균 약 2시간)이고, 창원시 의창구 D동 주민센터 내 다른 직원들의 2014년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31,926분(약 532시간으로, 하루 평균 약 1.45시간)이었다.
제1심판결서 5쪽 밑에서 3행 ‘07:45경’ 다음에 ‘(당직자 외 출근 평균시간은 08:30이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6쪽 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 망인에 대하여 시체검안을 진행한 의사 H은 ‘평소 특이병력이 확인된 바 없는 50대 남성이 갑자기 사망한 상황으로, 외인사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 내인성 급사라고 판단하였고, 내인성 급사의 다양한 원인들 중에는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생각되어 사인을 급성 심장사로 추정하였다. 부검을 통해 심장의 실질적인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을 추정할 뿐, 확진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망인이 후송되었던 병원에서도 망인의 사인에 관하여 ‘망인이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당시 임상적 사망 상태였는데, 이전 의무기록 및 진료 경력이 없어 사인에 대한 추정은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 의무기록상에는 미상 추정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