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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0 2019누38740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이유 7쪽 밑에서 7, 8줄의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확정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로서 이에 관한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나아가』 제1심판결서 이유 8쪽 1줄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점유 및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E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원고는 시정명령 및 이 사건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E과 작성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양도약정서 등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원고는 E이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로부터 원고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은 E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자인하는 것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처분권한이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다), 위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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