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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10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02:4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E파출소로 임의동행되어 음주소란으로 경범죄스티커를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사이에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들아 전라도 놈들이 다 해쳐먹는다”라는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상황근무 중이던 경위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감경영역(폭행의 정도 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최근 3년 내에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1개월 남짓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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