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16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2. 21:47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약국’ 앞 노상에서, 위 약국 내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C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에게 “씹새끼들 죽여 버린다”고 소리를 지르고, 음주소란행위로 즉결심판청구를 하기 위해 위 경찰관들에 의해 임의동행되어 순찰차를 타고 같은 동에 있는 E 파출소 앞 노상에 도착하여 하차한 다음, “이 개새끼들”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왼손으로 F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