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임의경매에 있어 부동산을 경락한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액과 경매대금채무와의 상계신청을 한 경우 그 효력발생시기
판결요지
임의경매에 있어 부동산을 경락한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액 중에서 경락대금과 대등한 금액으로서 경매대금채무와 서로 상계하여 달라는 상계신청은 지정된 경락대금 납부기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 후에 경매절차정지가처분 결정이 있다고 하여 그 상계의 효력에는 아무런 소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인
피고, 상고인
양정상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는 1971.4.22 원고 은행으로부터 금 64,500,000원을 이자 연 24% 연체이자 연 36.5% 변제기 동년 5.31로 정하여 대여받으면서 청구취지 기재 본건 3층 건물의 1, 2층 및 지하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지와 함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유하면서 당시 증축중이던 본건 건물 3층부분에 대하여도 장차 증축이 완료되어 증축등기를 필한 후 원고 은행에 추가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 은행은 1972년경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위 1, 2층 건물과 지하실 및 대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원고은행 앞으로 금 92,300,000원에 경락허가결정이 되었으나 동년 12.12 부산지방법원의 경매절차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경매절차가 정지되므로 피고 회사의 원고 은행에 대한 원리금 채권액이 현재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사실 피고 회사는 본건 건물 3층 부분을 증축 완료하고 원고 은행의 가처분촉탁에 의하여 동 3층 부분은 피고 회사 소유로 대위 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정하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은행에 대하여 위 3층 건물부분에 대하여 원고 청구범위 내인 채권최고액 금 16,000,000원의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심변론 기일인 1976.5.18. 10:00에 진술한 1976.4.21자 준비서면(기록 263정)에서 원고가 본건 1, 2층 건물과 지하실 및 대지를 경락하고 집행법원에 상계신청한 1972.12.7 현재 위 상계로 인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본건 3층 건물에 대한 추가 담보권설정등기 이행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편 임의경매에 있어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경락한 경우 자기의 채권액 중에서 경매대금과 대등한 금액으로서 경매대금채무와 서로 상계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매법원에 상계신청을 하면 그 상계신청은 지정된 경락대금납부기일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당원 1967.7.18 선고 67다894 판결 참조) 그 후에 경매절차정지 가처분 결정이 있다고 하여 그 상계의 효력에는 아무런 소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원심은 본건 경락대금 지급기일 및 그 당시의 피고의 채권액을 심리하여 그 채권액과 위 경락대금과의 상계에 관하여 심리를 하고 나아가 원고의 채권이 잔존하는가 여부 또는 잔존한다면 그 액이 얼마인가를 심리판단 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어 원판결은 다른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