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경락대금 납부기일 지정전에 한 상계 신청의 효력
판결요지
경락인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지정 전에 법원에 낸 상계신청은 그 후 지정된 대금납부기일에 채무변제가 없으면 그 효력을 발생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3. 22. 선고 66나70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은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여 경매법원에서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1967.3.7로 지정한 사실을 심리판단하고 있음이 명백하며, 또 경락인이 비록 채권자라 할지라도 경락대금 지급기일 이전에 자기의 채권액중에서 경매대금액과 대등한 금액으로서 경매대금 채무와 서로 상계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매법원에 신청하였다 하여 경락대금 지급의 효과를 거둘 수는 없을 것이나, 그 뒤 경매법원에서 경락대금 납부기일이 지정되고 또한 그때까지 적법한 채무변제가 없는 한 위의 상계신청은 지정된 경락대금 납부기일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경락인 겸 채권자인 피고의 경락대금 납부기일 지정전에 경매법원에 대하여 한 상계신청은 그뒤 경매법원에서 경락대금 납부기일이 지정되고, 채무자인 원고의 채무변제공탁은 공탁요건흠결로서 변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위의 대금납부기일에 이르러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며, 논지는 필경 위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하여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채택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