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해보험 등 보상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회사들이 병원 진단서 및 입ㆍ퇴원확인서, 병원비 지불 계산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할 목적으로 기타 일차성 무릎관절증의 병명으로 2011. 3. 10.부터 2011. 3. 29.까지 20일 동안 파주시 C 소재 D, E 부부가 운영하는 F한의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한의원 부원장 E으로부터 병원에 입원을 하라는 권유를 받고 공모하여 입원수속을 밟아 놓고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침 치료와 핫 팩으로 찜질하는 것 이외에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입원기간 중인 2011. 3. 22.경 은행에 볼일이 있다고 외박을 하고, 같은 달 24일과 25일은 결혼기념일과 아이들 문제로 집에 가는 등 일상생활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원 일자에 위 F한의원으로부터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같은 해
4. 25.경 교보생명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같은 해
5. 17. 183,5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 보험사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4,702,848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해보험 등 보상보험에 가입한 후 가입된 보험사에 병원진단서, 입ㆍ퇴원확인서, 병원비 지불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입원 기간 내 지급된 진료비 및 입원일당 등 보험금 지급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기타 일차성 무릎관절증의 병명으로 2011. 3. 10.부터 2011. 3. 29.까지 20일 동안 파주시 C에 있는 D, E 부부가 운영하는 “F한의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상해 또는 질병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한약을 먹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