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1.01 2018노160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음주 측정거부의 점에 대하여) 음주 측정요구에 선행한 경찰관의 체포행위가 위법하였고, 피고인은 주차 후 술을 더 마셨으므로,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은 정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판 시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 측정요구에 선행한 경찰관의 피고인 체포는 적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아가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 당시 피고인이 술 냄새가 많이 났고, 비틀거리면서 보행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실제로도 주차 이전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주차 후 술을 더 마셨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일 피해자에 대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특수 협박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