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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9 2016노20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채혈에 의한 음주 측정을 한 시점의 간격은 45분 내지 49분에 불과 하고, 채혈에 의한 음주 측정 수치는 0.068%로서 처벌기준 치인 0.05%를 크게 넘어선다.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기재된 피고 인의 당시 언행 및 혈색 상태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취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은 장시간에 걸쳐 술을 마셨으므로 호흡 및 채혈에 의한 음주 측정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까지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무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를 마친 시각은 빨라도 2016. 1. 15. 22:57 경 이후이고,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의해 운전을 종료한 시각은 같은 날 23:10 경 내지 23:15 경이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39 경 호흡에 의한 음주 측정을 받고 같은 날 23:59 경 채혈에 의한 음주 측정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를 마친 시점 부터는 호흡에 의한 음주 측정이 늦어도 42분 이내, 채혈에 의한 음주 측정이 62분 이내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 부터는 호흡에 의한 음주 측정이 약 24분 내지 29분, 채혈에 의한 음주 측정이 약 44분 내지 49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그런 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를 시작한 시각, 음주 지속 시간, 음주 속도 및 정확한 음주량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

여기에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 중 알콜 농도는 최고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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