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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5노30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에 추가로 술을 더 마셨고, ②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가 상승하는 동안 운전을 하였는데 운전 종료 이후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0.100% 로 측정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및 검사)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더 마셨으므로 운전할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05% 이상이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는 물론 이후 수사기관에서 음주 수치를 측정할 때 까지도 자신이 운전을 종료한 이후에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변소를 한 사실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었고 위 사고 장소에서 차 안 트렁크에 보관하여 두었던

술을 추가로 마셨다고 주장하나 당시 사고 장소 피고인의 주변에는 술병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셨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 중 알콜 농도의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운전 당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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