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3 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같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B씨 24세손 C를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원고는 1994. 8. 6.경 별지 2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소외 망 D과 피고 E에게, 1972. 6. 1.경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망 D과 망 F에게 각 명의신탁하고 그 무렵 각 해당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망 D이 2009. 10. 25. 사망하여 피고 G(상속지분 3/13), 피고 H, 망 I[D보다 먼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피고 J, K, L, M이 I의 상속지분을 3 : 2 : 2 : 2 비율로 대습상속하였다], 망 N[D보다 먼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피고 O, P, Q이 N의 상속지분을 3 : 2 : 2 비율로 대습상속하였다], 피고 R, S(상속지분 각 2/13)이 D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망 F이 1993. 11. 25. 사망하여 피고 T(상속지분 3/17), 망 U, 피고 V, W, X, Y, Z(상속지분 각 2/17)이 망 F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망 U이 2009. 4. 24. 사망하여 피고 AA(상속지분 3/7), AB, AC(상속지분 각 2/7)이 망 U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019. 11. 30. 개최된 원고 종중총회에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가처분 등을 제기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원고의 명의신탁 해지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별지 3 표 ‘소장부본 송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J, K, L, M, S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22 내지 3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J, K, L, M은 이 사건 결의는 적법한 총회소집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