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17 2016가단736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은 전남 구례군 G 대 97평 중 각 168/560 지분에 관하여, 피고 D는 87/56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82.경 망 H로부터 전남 구례군 G 대 97평을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
망 H는 1983. 1. 10. 사망하여 처 I, 아들 J의 상속인들 및 아들인 피고 B, C이 망 H의 재산을 각 상속 또는 대습상속 하였고, 이후 I의 사망으로 J의 상속인들인 피고 D, E, F 및 피고 B, C이 I의 재산을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부동산 중 각 상속지분(피고 B, C 각 168/560, 피고 D 87/560, 피고 E 79/560, 피고 F 58/560)에 관하여 2002. 12. 3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