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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7 2015고단42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17:2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백운로터리 횡단보도를 주월동 푸른길 쪽에서 백운동 광주은행365코너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보행자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로 인하여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44세,여)가 운전하는 C 아반떼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 등 수리비 약 64만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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