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5. 00:19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공사현장 앞 횡단보도를 D아파트 방면에서 분당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83km 내지 86km의 속도로 진행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 E(남, 61세)을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33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골반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현장조사 등),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 관련 블랙박스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과속으로 운전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적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이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