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그대로 건넌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물었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답변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봉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08:1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로 214에 있는 골목길을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괴정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큰 도로인 위 갈마로로 진입하려 하였다.
그곳은 좌우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도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13세)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가 자전거의 횡단보도 통행방법대로 횡단하지 못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