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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288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남구청 소유 자전거를 임차하여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2. 11:36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동 660 앞 도로를 개포시영 아파트 방면에서 개포주공1단지 아파트 방향으로 교차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신호일 때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횡단보도 중간지점에서 횡단보도를 벗어나 좌측 대각선 쪽으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SM7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자전거 우측 중간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약 1,078,450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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