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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후9 판결
[등록상표권리범위확인][집18(3)행,100]
판시사항

무효심판청구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등록상표권자들이라도 그들 상호간에 있어서는 타방의 상표가 자기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할 소익이 있다는 것이 본원의 판례이다.

판결요지

무효심판청구의 제소기간이 경과된 등록상표권자들이라도 그들 상호간에 있어서는 타방의 상표가 자기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할 소익은 있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에리옷.이.보스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부산정기주식회사

원 심 결

특허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무효심판청구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등록상표권자 상호간에서 그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여 그의 상표가 자기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심판사건의 확인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등록상표를 등록된 자기상표의 지정상품에 사용하여도 상대방으로부터 그 불사용을 청구받지 않게 된다는 이익이 있는 것이므로, 그 권리범위확인청구는 이해관계없는 자에 의한 실익이 없는 청구였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판례의 견해( 1963.8.31 선고 63후18 판결 참조)이니 만큼, 원심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심판청구인의 이미 무효심판청구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지정상품을 제38류 재봉기 및 그 부속품으로 하는 등록 제7993호의 상품인 영문자 "SINCO" (1963.5.31 출원 그 해 6.28등록)를 표시한 표장((가)호 표장)을 심판청구인의 선출원 선등록상표인 역시 지청상품을 제38류 재봉기 등으로 하는 등록 제924호의 상표인 영문자 "SINGER"(1955.8.3 출원 그 해 8.31 등록 1965.5.10 경신등록)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본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그것이 전술한 바와 같이 이미 무효심판청구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자인 피심판청구인이 그의 위 등록상표를 사용한 그 지정상품의 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은즉, 그 청구는 이해관계없는 자에 의한 실익이 없는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피심판청구인의 본안전항변을 원심이 위 당원판례의 견해와 같은 판시로써 배척한 조치를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원심결의 이유 중 상표법 제5조 제1항 내지 제8호 는 공익을 위한 규정들이었으니 그 각호에 해당되는 상표에는 무효심판청구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판시한 부분은 독단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었으나 그 판시내용이 원심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 없다) 이점에 관한 소론 제1점의 논지 이유없다.

2. 그리고 원심결이 심판청구인의 전시 선등록상표인 "SINGER"와 피심판청구인의 전시 후등록상표인 "SINCO"를 그 외관과 관념 및 칭호에 걸쳐 그 판시와 같이 상호대비한 끝에 그중 외관과 관념은 양자가 서로 다르나 칭호에 있어서는 거래사회의 통념으로나 경험칙에 비추어 양자를 유사하다고 할 것이었다 하여 결국 피심판청구인이 그의 위 상표 "SINCO"를 표시한 전시(가)호 표장을 심판청구인의 위 상표 "SINGER"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었다고 단정한 조치에도 소론 제2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들이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 그 조치를 논난하는 위 논점의 논지를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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