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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5. 28. 선고 84후5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85.7.15.(756),918]
판시사항

등록된 두 개의 실용신안권의 고안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선등록 실용신안권자의 후등록 실용신안권자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적부 (소극)

판결요지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은 등록된 실용신안을 중심으로 어떠한 비등록실용신안이 적극적으로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등록된 두 개의 실용신안권의 고안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선등록실용신안권자는 후등록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를 상대로 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삼성전자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금성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동수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보건대,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확인은 등록된 실용신안을 중심으로 어떠한 비등록실용신안이 적극적으로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등록된 두개의 실용신안권의 고안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선등록실용신안권자는 후등록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를 상대로 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76.11.23. 선고 73후47 판결 참조)기록에 의하여 보면 이 사건 심판대상인 원판시 (가)호 고안인 반환신호 회로는 피심판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등록번호 1 생략) 실용신안권의 고안의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고안의 요체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구성부분으로서 그 등록고안의 나머지 부분은 위 반환신호 회로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데 불과하고 위 (가)호 고안인 반환신호 회로부분이 없으면 위 등록고안은 전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사실이 명백한 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인 원판시 (가)호 고안이 심판청구인의 등록고안인 (등록번호 2 생략)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인의 이건 심판청구는 실질에 있어서 피심판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등록번호 1 생략) 실용신안권의 고안이 심판청구인의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심판청구인의 등록 (등록번호 1 생략) 실용신안이 심판청구인의 등록 (등록번호 2 생략)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귀결되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한 조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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