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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후605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2.12.15.(934),3302]
판시사항

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색상이나 글자꼴을 변경한다든가 상표에 기호 등을 부기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동일한 상표에 대한 권리행사인지 여부(적극)

나. (가)호 표장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 후등록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색상이나 글자꼴만 다를 뿐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 동일하므로 (가)호 표장에는 후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한 사례

다. 상대방의 상표가 등록상표인 경우 상대방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심판청구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색상이나 글자꼴을 변경한다든가 그 상표에 기호 등을 부기 변경하여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상표에 대한 권리행사이다.

나. (가)호 표장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 후등록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색상이나 글자꼴만 다를 뿐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 동일하므로 (가)호 표장에는 후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한 사례.

다.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은 등록된 상표를 중심으로 어떠한 미등록상표가 적극적으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상표가 등록상표인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청구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상표 내용이 자기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상대방의 등록이 상표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임에도 그에 의하지 아니하고 곧 상대방의 등록상표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상대방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크래프트 제네랄 후우즈 인코포레이팃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윤근 외 2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농심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상욱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청구인이 사용하는 (가)호 표장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은 한글자 “포스틱” 외에 동일한 형상의 백색도형이 결합된 표장인 데 반하여 피청구인이 상표권자인 후등록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등록번호 제193258호)은 한글자 “포스틱”만으로 구성되었으므로 (가)호 표장을 위 후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행사방법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가)호 표장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위 후등록상표를 부인하는 것이 되지는 아니하고 따라서 (가)호 표장은 위 후등록상표와는 다른 것이므로 (가)호 표장이 이 사건 선등록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등록번호 제129837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런데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색상이나 글자꼴을 변경한다던가 그 상표에 기호 등을 부기 변경을 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동일한 상표에 대한 권리행사라 할 것이고,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은 등록된 상표를 중심으로 어떠한 미등록상표가 적극적으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상표가 등록상표인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청구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상표 내용이 자기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상대방의 그 등록이 상표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임에도 그에 의하지 아니하고 곧 상대방의 등록상표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상대방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 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76.1.27. 선고 74후58 판결 ; 1984.5.15. 선고 83후107 판결 ; 1985.5.28. 선고 84후5 판결 ; 1986.3.25. 선고 84후6 판결 등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가)호 표장은 위 후등록상표와 색상이나 글자꼴만 다를 뿐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가)호 표장에는 위 후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고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후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가)호 표장이 이 사건 선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바로 위 후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결의 확정이 없이 위 후등록상표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그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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