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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07 2016고단20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2층에 있는 'C'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7.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위 C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7만 원이나 10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업소 내외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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