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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12. 04. 선고 2015구합57925 판결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적법한 송달이 아님[국패]
제목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적법한 송달이 아님

요지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주소 등이 아닌 곳에서, 원고의 사용인,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아닌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서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10조에서 정한 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이와 같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각 과세처분은 무효임

사건

2015구합579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등 청구

원고

AAA

피고

1. AA세무서장

2. 서울특별시 AA구청장

변론종결

2015. 11. 4.

판결선고

2015. 12. 4.

주문

1. 피고 AA세무서장이 2012.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734,618,2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AA구청장이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지방소득세 73,461,82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AA세무서장이 2012.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양도소득세 734,618,2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AA구청장이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지방소득세 73,461,820원의 부과처분은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31. BBB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00시 00동 88-1 대 2,405㎡ 및 위 지상 1,21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03. 6. 24. aaa, bbb 및 ccc(이하 'aaa 외 2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3. 8. 30. 피고 AA세무서장(이하 '피고 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양도가액을 920,000,000원, 취득가액을 880,000,000원, 양도소득금액을 -9,487,45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 세무서장은 2012. 5. 25.부터 같은 해 6. 13.까지 원고에 대하 양도소득세조사(이하'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950,000,000원으로 보고, 피고 세무서장은 2012. 9. 1.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734,618,210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서울특별시 AA구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이라 한다)은 같은 날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지방소득세 73,461,82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포괄하여 '양도소득세 등'이라 하고, 위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거나 부존재한다.

1) 원고는 대여금 채무자인 BBB으로부터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억 5,000만 원에 이를 aaa 외 2인에게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전 소유자인 BBB의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여 aaa 외 2인에 대한 매매대금에서 위 채무를 우선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서 모두 채무인수액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신고를 한 것인바, 피고 세무서장이 이사건 조사 과정에서 관련 증빙자료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명백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만을 19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

2)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조사 전에 세무조사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이는 헌법상 적법절차원칙 및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위배하여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

3)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조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는데, 해당 공시송달서에는 '서류의 주요내용'에 '양도소득세 조사결과에 따른 「세무조사결과 통지」'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귀속연도나 고지 예정액 등 주요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법한 공시송달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는 원고의 동거인이 아니고, 원고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은 자로서 원고의 누나인 DDD에게 송달되었는바,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관하여

1)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 의하면, 서류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제1항),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며(제2항),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고(제4항),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제5항).

세법상 서류의 송달은 국가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조세채권채무관계 등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고, 특히 납세고지서 송달은 구체적 납세의무를 확정시키고 징수절차의 시발점이 되어 국가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이를 중심으로 전개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불복기간의 기준이 되는 중대한 의미를 갖게 되므로, 위 법 제10조에서 정한 송달방법에 대한 규정들은 납세고지서 등 송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명확히 확정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강행규정이고,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이 없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와 같이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곳이 원고의 주소 등이아니거나 원고 또는 원고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아닌 자에게 송달한 경우에는 이를 원고가 송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갑 제1, 2, 6 내지8, 10호증, 을가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F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 00구 00동 000-00인 사실, ② 위 주소지 소재건물은 집합건물로서 지하층 제1, 2호, 제1층 제101, 102호, 제2층 제201, 202호로 각 구분등기 되어 있는 사실, ③ 이 중 원고가 거주하였던 곳은 제0층 제000호인데, 이건 납세고지서에는 원고의 주소지가 '서울 00구 00동 000-00'로만 기재되어있었던 사실, ④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2012. 9. 10. 원고의 위 주소지에 등기우편(등기번호 0000000000000)으로 발송되었는데, 원고는 그 이전에 위 주소지에서 다른 곳으로이사를 간 상태였고, 이에 집배원 FFF은 2013. 9. 13. 위 주소지 인근(서울 00구 00동 000-00)에 거주하는 원고의 누나인 DDD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FFF이 DDD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포함한 원고의 우편물을 DDD에게 송달한 것이고, 이는 원고가 자신의 누나인 DDD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므로, 이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FFF은 이 법정에서,'제000호였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지만, 원고가 위 주소지 2층에 살았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원고가 이사를 간 다음부터 원고에게 온 우편물들은 위 주소지에서 약 50m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DDD에게 송달하였다. 원고 또는 DDD가 원고의 우편물을 DDD에게 송달하여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고, 자신이 판단하여 누나인 DDD에게 송달한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원고의 주소지에 배달하여야 하는데, 부근에 누나가 살고 있기에 갖다 주었던 것이고, 원고가 DDD를 대리수령인으로 지정하여 우편관서에 신고하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DDD는 '자신과 원고가 같은 동네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였기 때문에 어떤 집배원은 자신이 원고의 누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원고가 이사한 후에 집배원이 원고에게 온 우편물을 자신의 집으로 배달한 적이 있는데, 원고가 외국에 나가는 등 바쁘게 생활한 관계로 자신이 우편물을 수령하더라도 제대로 전달해 주기 어려웠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집배원 FFF은 원고 또는 DDD의 별도 위임이나 요청이 없었음에도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DDD에게 송달한 것으로, DDD가 원고 명의의 우편물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여 일정기간 동안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포함한 원고의 우편물들이 DDD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DDD에게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국,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주소 등이 아닌 곳에서, 원고의 사용인,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아닌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서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10조에서 정한 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이와 같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각 과세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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