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7.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 및 반소 청구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원고는 2006. 5. 18. C에게 화성시 D 등 지상에 주택부지 조성공사(보강토 옹벽 및 부대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06. 5. 18.부터 2006. 8. 30.까지, 대금 5억 2,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주었고,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은 약정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자, E은 2007. 10. 5. 원고, C과 사이에, E이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공사의 승계 합의’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E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으 며, 미시공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한다.
2. E은 보강토옹벽의 높이(최대 8.0m)가 현재의 산지전용 허가 기준 높이를 초과함을 인정하고, E이 비용을 부담하여 현재 산지전용 허가기준(3m 이하)에 맞도록 옹벽하단 부지의 지면을 성토하여 옹벽높이를 낮추기로 한다.
3. 원고는 E이 위 의무를 이행할 경우 C에 대한 기성고 대비 초과 지급된 공사비 및 부가 가치세 납부 부분, 기타 기 발생 손해 금액 등에 대하여 C 및 E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러나 원고는 E이 이 사건 공사 중 보강토옹벽에 대한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보수공사’라고 한다)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를 상대로 C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4. 18.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차용금의 형식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