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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4 2015다47037
건물명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① 피고가 2008. 7. 23.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유치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한 사실, ② 피고는 2009. 11. 29. 최종적으로 체결한 공사 도급계약 중 특약사항 제7항으로 “착공 후 15일 이상 공사가 중단될 때에는 원고가 임의로 현장의 장비, 재료, 자재 등을 현장 외로 철수시킨다.”라는 취지로, 제12항으로 “2010. 2. 15.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시에는 현장에서 즉시 철수한다.”라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 ③ 피고는 2009. 11. 29.에 체결된 공사 도급계약에서 정한 2010. 2. 15.까지 이 사건 각 건물 신축공사를 모두 완료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2010. 6. 말경 공사를 중단하여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④ 이 사건 공사의 준공예정일은 당초 2008. 11. 30.까지였다가 피고가 그때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2009. 3. 26.로 연장되었는데, 피고가 연장된 2009. 3. 26.까지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재차 2010. 2. 15.로 연장되면서 원고와 피고가 더 이상의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한 일종의 제재로서 위 특약사항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가 2010. 2. 15.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23억 7,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공사 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예정일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원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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