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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8 2017고정100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법무법인 '에서 정보관리이사 직에 있던 자이고, 피해자 D(54 세) 는 'C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피해 자로부터 타인을 통해 회사를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다.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30 밤부터 2017. 7. 3. 08:17 경까지, 창원시 의 창구 E 건물 102동 1106호 피고인 주거지 내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C 법무법인 '에서 업무자료를 보관, 공유, 처리하는데 사용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인 'NAS (Network-Attached Storage)' 의 관리자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 자가 접속할 수 없도록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C 법무법인 '에서 부산 금정구 F 재개발 업무로 인해 부산 금정구 G에 임시로 임대한 사무실에서 'NAS'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해당 임시 사무실에 할당된 아이피 주소를 'NAS' 시스템에 접속 거부 아이피 주소로 등록하고, 'NAS' 시스템에 보관 중인 부산 금정구 F 재개발 업무관련 파일을 일부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보관 중인 전자기록을 손괴하고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ㆍ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 08:39 경부터 2017. 7. 3. 08:17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로 'NAS' 시스템 관리자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NAS' 시스템에 보관 중인 부산 금정구 F 재개발 업무와 관련된 정보가 저장된 파일을 2개 삭제하고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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