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 C 주식회사에 입사한 사람으로, 2009. 1. 2.부터 상황정보 팀에서 경영관리 시스템 (MI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관리자 (UNIERP) 업무를 하다가 2015. 2. 2. 인사명령에 의거 총무관리 팀 영업관리로 담당 업무가 변경되어 그 날부터 는 경영관리 시스템에 관리자 계정 (UNIERP )으로 접근 권한이 없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0 경부터 같은 해
8. 22.까지 인천 중구 D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 아이피 :E) 및 인천 중구 F 아파트, 102동 402호 주거지( 아이피 :G )에서 C 주식회사 내부 직원 인사정보, 예산등록 관리, 집행 비용 처리 실적 및 내역, 거래처 정보 등 경영관리의 전반에 대한 정보로 C 내부의 영업정보 및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인 경영관리 시스템 (MIS) 을 관리자 계정 (UNIERP )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 주)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 (A MIS 개인 계정 로그 인 기록 등 첨부)
1. 접속 IP, 각 인사명령, 각 통신자료제공 회신, 다음, 카카오 등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6. 3. 22. 법률 제 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2조 제 1 항, 제 4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악의적인 의도( 정보 유출 등 )를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