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0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 23:12 경 서울 마포구 B 아파트 104동 103호에서, “ 여자 비명소리가 들린다, 딸들이 아빠에게 맞는 것 같다” 는 가정폭력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 야 이 새끼야,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고 빨리 꺼져 라. 어린놈의 새끼가 좆만 한 새끼야, 붙어 볼래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을 쥐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경찰관)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피의 자의 주거지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입고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함부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엄히 처벌 받아야 할 사안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