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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5147
하도급대금에 대한 이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E가 시공한 경기도 화성시 F건물 신축공사의 발주자이고, 원고는 2014. 9. 22. 주식회사 E로부터 위 공사 중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받은 하도급업체이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1,049,908,800원 중 2015. 2. 17.경까지 144,468,000원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2015. 7. 경 발주자인 피고 및 주식회사 E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잔여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잔여대금 905,441,160원에 대하여 1) 449,820,000원을 직접지급하고, 2) 396,192,360원을 위 F건물 111동 제2호를 대물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며, 3) 그 외 매입부가세 59,428,800원(= 공급가액 990,480,900원 6% )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세부 약정을 하였다. 3)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른 구체적인 공사대금채권의 발생 및 지급경위 가) 세금계산서의 발행, 일부대금의 지급과 지급지체 원고는 이 사건 직불합의 후 이 사건 공사의 기성에 따라 2015. 1. 31. 67,656,000원의 세금계산서를, 2015. 8. 3. 87,954,000원의 세금계산서를, 2015. 9. 22. 33,333,333원의 세금계산서를, 2015. 11. 5. 529,364,66원의 세금계산서를, 2015. 11. 30. 59,428,800원과 42,986,80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2015. 12. 1, 56,061,200원의 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발행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31. 52,772,400원을, 2015. 9. 25. 20,000,000원을 지급한 채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나머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다. 나) 대물변제 그러던 중 원고는 2016. 10. 11. 위 F건물 G호와 H호를 360,000,000원에, 2017. 3. 31. 위 F건물 I호를 180,000,000원에 피고로부터 각 대물변제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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