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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6. 16. 선고 2015가합554127 판결
직접지급합의의 법적 효력 및 원고들의 기성 인정 여부[일부패소]
제목

직접지급합의의 법적 효력 및 원고들의 기성 인정 여부

요지

압류통지가 송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완성된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에 한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로서 대항할 수 있음

사건

2015가합554127 공탁금출급청구권

원고

주식회사 AA 외 8명

피고

대한민국 외 3명

변론종결

2017. 05. 19.

판결선고

2015. 06. 16.

주문

1. 소외 학교법인 □□학원이 2015.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1431호로 공탁한 476,992,803원 중

가. 60,500,000원에 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A가,

나. 25,000,000원에 대하여 원고 BB디자인 주식회사가,

다. 11,100,000원에 대하여 원고 CC 주식회사가,

라. 17,500,000원에 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DD이,

마. 10,200,000원에 대하여 원고 EE 주식회사가,

각 공탁금 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한다.

2. 원고 FF 주식회사, 주식회사 GG, 주식회사 HH, II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A, BB디자인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주식회사 DD, EE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FF 주식회사, 주식회사 GG, 주식회사 HH, II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소외 학교법인 □□학원이 2015.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1431호로 공탁한 476,992,803원 중, 11,400,000원에 대하여 원고 FF 주식회사가, 14,340,410원에 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GG이, 16,900,000원에 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HH가, 81,100,000원에 대하여 원고 II이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I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피고 주식회사 KK(이하 'KK'이라 한다)은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여자고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인 피고 주식회사 JJ(이하 'JJ'이라 한다)과 별지1 하도급계약 내역 기재와 같이 하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및 공사 완료

1) 피고 JJ 및 □□학원은 원고 I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KK에게 별지 2 직불합의 및 하도급 공사완료 내역 표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 I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피고 KK은 별지 2 직불합의 및 하도급 공사완료 내역 표 기재와 같이 각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학원의 혼합공탁

1) □□학원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피고 JJ에게 공사대금 중 잔금 467,615,129원을 미지급하였다.

2) 피고 JJ의 위 공사대금에 대하여, ① 피고 JJ의 채권자 LL 주식회사(이하 'LL'이라 한다)가 63,602,129원에 대하여 2011. 1. 27. 대구지방법원 2011카합30호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결정문이 2011. 2. 1. □□학원에 송달되었고, ② 피고 JJ의 채권자 MM이 7,200,000원에 대하여 2011. 5. 23.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1카단95호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결정문이 2011. 5.26. □□학원에 송달되었고, ③ 피고 JJ의 채권자 주식회사 NN(이하 'NN'이라 한다)이 29,700,000원에 대하여 2011.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카단3952호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결정문이 2011. 6. 16. □□학원에 송달되었고, ④피고 대한민국 산하 역삼세무서장이 172,791,230원에 대하여 2011. 6. 10. 체납처분에 기한 채권압류통지를 하여 2011. 6. 17. □□학원에게 송달되었고, ⑤ 피고 JJ의 채권자 주식회사 OO(이하 'OO'이라 한다)이 86,600,000원에 대하여 2011.6. 1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1카단171호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결정문이 2011. 6. 20. □□학원에 송달되었고, ⑥ 피고 JJ의 채권자 주식회사 PP(이하 'PP'라 한다)가 8,293,000원에 대하여 2011.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카단5488호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결정문이 2011. 7. 29. □□학원에 송달되었고, ⑦ 피고 JJ의 채권이 주식회사 QQ(이하 'QQ'이라 한다)이 17,612,000원에 대하여 2011. 8.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카단1378호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문이 2011. 8. 4. □□학원에 송달되었고, ⑧ PP가 8,436,440원에 대하여 2011. 9.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타채2310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문이 2011. 9. 9. □□학원에 송달되었고, ⑨ 피고 대한민국 산하 역삼세무서장이 236,017,850원에 대하여 2011. 9. 9. 체납처분에 기한 채권압류통지를 하여 2011. 9. 16. □□학원에 송달되었고, ⑩ 피고 JJ의 채권자 RR이 7,772,600원에 대하여 2011.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62696호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결정문이 2011. 11. 11. □□학원에 송달되었다.

3) □□학원은 2015. 1. 19. 위와 같은 채권가압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 국세압류 및 채권가압류, 압류 등의 경합을 공탁원인으로, 피공탁자를 원고 II을 제외한 원고들 및 피고들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1431호로 476,992,803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혼합공탁 하였다.

라. 피고 KK의 원고 II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

피고 KK은 2015. 6. 26. 원고 II에게, □□학원이 2015.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1431호로 공탁한 금 476,992,803원에 대하여 피고 KK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금 81,100,000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이를 피고 대한민국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 26,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JJ, 피고 KK, 피고 SS에 대하여는 변론기일 불출석에 의한 자백간주)

2. 원고들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존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I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피고 KK은 2011. 6. 10. 별지 2 직불합의 및 하도급공사완료 내역 표와 같이 피고 JJ 및 □□학원과 사이에 건설산업 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였고, 피고 KK은 위 직접지급 합의의 대상이 된 하도급대금 중 81,100,000원을 2015. 6. 26. 원고 II에게 양도하였다.

나) 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도급인인 □□학원의 수급인 피고 엘리트 공영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및 수급인 피고 JJ의 하수급인인 원고 II을 제외한 원고들 및 피고 KK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직불합의일인 2011. 6. 10.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2011. 6. 11. 피고 JJ의 □□학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72,791,230원에 대하여 한 체납처분에 기한 채권 압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일 이후인 2011. 6. 17. 송달되었는 바, 이미 소멸한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다) 설령 피고 대한민국이 2011. 6. 11. 피고 JJ의 □□학원에 대한 공사대 금채권 중 172,791,230원에 대하여 한 체납처분에 기한 채권 압류에 대하여 원고들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로 대항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의 위 압류금액은 피고 엘리트 공영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년 금제806호로 공탁한 공탁금 172,628,690원으로 변제되어 162,540원만이 남았으므로, 그 한도 내에서 압류의 효력이있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가) 원고들이 이 사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에게 대항할 수 있는 직접지급청구권의 범위는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통지 송달일인 2011. 6. 17.까지의 기성부분 대가에 한정되는데, 그때까지의 원고들의 기성부분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로 피고 대한민국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2011. 6. 11. 피고 JJ의 □□학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72,791,230원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기한 채권 압류(이하 '제1압류'라 한다)를 하였고, 2011. 9. 9. 위 제1압류의 근거가 된 체납 세액에 추가적인 체납발생분을 더하여 236,017,850원에 대하여 채권 압류(이하 '제2압류'라 한다)를 하였는데, 피고 대한민국이 포항지원 2012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년 금제806호 공탁금으로부터 변제받은 172,628,690원은 제1압류 금액과 제2압류 금액에 대하여 민법상 변제충당 법리 및 국세징수사무처리 규정상 납부 규정에 따라 충당되어 제1압류 금액은 143,000,100원이 남게 되었으므로, 그 한도에 대해서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로 대항할 수 없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공사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을 함께 체결하면서 도급인,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은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입회하에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원수급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당사자들의 의사가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는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원수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압류명령의 통지가 도급인에게 도달하기 전에 하수급인이 위 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성고 정도 등에 따라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하수급인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진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판결 등 참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에 직접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하도급법에 의한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 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특히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 발생과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의 당연 이전 및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소멸이 서로를 각각 제약하는 관계에 있어서 그 중 어느 하나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른 법률효과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인 점,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에 의하여 자신의 의사 또는 자신의 계약상대방인 원사업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어서 발주자에게 불측의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원사업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이가 자기 채권의 만족을 도모하여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의 집행 보전의 조치에 나아가기에 이른 단계에까지 그의 이익을 후퇴시키고 수급사업자의 채권 만족을 앞세우는 것은 균형을 잃었다고 할 것인 점, 나아가 특히 원사업자의 무자력이의심되는 단계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원사업자의 재산을 둘러싼 여러 채권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의 문제는 법률관계의 당사자 지위에 따른 상대적 처리보다는 이를 일률적으로 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이 압류 등으로 집행 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 보전된 채권액의 한도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

2) 원고들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로 피고 대한민국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I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피고 KK이 2011. 6. 10. 피고 JJ 및 □□학원과 사이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사실, 피고 KK이 2015. 6. 26. 원고 II에게 자신이 직접 지급받기로 한 하도급대금 중 81,100,000원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 대한민국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한 사실, 피고 대한민국이 2011. 6. 10. 피고 JJ의 □□학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72,628,690원에 대하여 채권 압류 결정을 받아 2011. 6. 17. □□학원에 그 결정문이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갑 제8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I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피고 △△과 피고 JJ 및 □□학원과 사이의 2011. 6. 10.자 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피고 대한민국의 □□학원에 대한 제1압류 통지가 송달된 2011. 6. 17.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완성된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에 한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로서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2011. 6. 17.까지 완성된 기성부분의 하도급대금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로서 피고 대한민국에게 대항할 수 없다.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고들이 대항할 수 없는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 압류 금액

갑 제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JJ은 2013. 4.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년 금제806호로 172,628,690원(이하 '포항지원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피고 JJ에 대한 국세채권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6호증, 을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한민국의 제1압류 금액 중 위 포항지원 공탁금으로 그 일부가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143,000,100원이어서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그 한도 내에서 대항할 수 없다.

① 대한민국은 2011. 6. 11. 피고 JJ의 □□학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72,791,230원에 대하여 제1압류를 하였고, 2011. 9. 9. 위 제1압류의 근거가 된 체납세액에 추가적인 체납발생분을 더하여 236,017,850원에 대하여 제2압류를 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국세징수법 제81조 제4항은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이 체납액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 JJ이 2013. 4.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년 금제806호로 공탁한 172,628,690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JJ에 대하여 가지는 국세체납액의 합계 236,017,850원에 미달한다.

③ 국세의 징수에 관한 국세징수법 및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④ 위 국세징수법 및 국세징수사무처리 규정에 민법상 변제충당에 관한 제477조 제2호를 비추어 보면, 결국 가산금이 가산된 횟수가 적은 체납액이 국세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이어서 그 국세부터 먼저 충당하게 된다. ⑤ 위 충당순서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위 포항지원 공탁금을 별지 3 제1, 2 압류 국세채권 충당내역과 같이 피고 JJ에 대한 국세채권에 충당하였는데, 그 결과 제1압류 채권금액 143,000,100원이남게 되었다.

4) 원고들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범위

원고 I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피고 KK이 2011. 6. 10. 피고 JJ 및 □□학원과 사이에 별지 직불합의 및 하도급 공사완료 내역 표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사실, 피고 KK이 2015. 6. 26. 원고 II에게 자신이 직접 지급받기로 한 하도급대금 중 81,100,000원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 대한민국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한 사실, 피고 JJ의 채권자 LL이 63,602,129원에 대하여 2011. 1. 27. 대구지방법원 2011카합30호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결정문이 2011. 2. 1. □□학원에 송달되었고, 피고 JJ의 채권자 MM이 7,200,000원에 대하여 2011. 5. 23.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1카단95호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결정문이 2011. 5. 26. □□학원에 송달되었으며, 피고 JJ의 채권자 NN이 29,700,000원에 대하여 2011.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카단3952호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결정문이 2011. 6. 16. □□학원에 송달된 사실, 피고 대한민국이 2011. 6. 10. 피고 JJ의 □□학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72,628,690원에 대하여 채권 압류 결정을 받아 2011. 6. 17. □□학원에 그 결정문이 송달되었는데, 그 중 일부를 포항지원 공탁금으로 변제받고 현재 143,000,100원이남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 I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피고 KK은 다음과 같이 각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계약상 공사를 완료하였는 바(피고 주식회사 SS가 이 사건 공사 중 하도급공사를 완공한 시기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SS에게 이전될 하도급대금은없는 것으로 본다), 원고들의 공탁금출금청구권의 범위를 본다.

가) 원고 ▲▲씨 주식회사(이하 '원고 ▲▲'이라 한다)

갑 제19,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은 2011. 6. 19. 이 사건 공사 중 외부베이스판넬 설치공사를 완료한 사실, 원고 ▲▲이 공사를 완료한 2011. 6. 19. 기준으로 원고 ▲▲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로 대항할 수 없는 채권가압류 및 압류는 ① LL의 63,602,129원, ② MM의 7,200,000원, ③ NN의 29,700,000원, ④ 피고 대한민국의 143,000,100원의 합계 243,502,229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 ▲▲은 피고 JJ의 □□학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476,992,803원에서 위 243,502,229원을 뺀 233,490,574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데,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수급사업자들이 여러 명인 경우 그들 사이의 우열관계는 직접지급 요청 도달일시의 선후에 따라 우열관계를 정하는 것이 상당하고(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4176판결 등 참조),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한 수급사업자들이 여러 명인 경우 직접지급요청이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공사의 완료일시의 선후에 따라 우열관계를 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 ▲▲이 이 사건 외부베이스판넬 설치공사를 완료한 2011. 6. 19. 위 잔존 공사대금채권 243,502,229원 중 원고 ▲▲의 피고 JJ에 대한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 금액 11,100,000원이 원고 ▲▲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다.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고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DD, EE 주식회사

갑 제17, 20, 22,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주식회사 AA(이하 '원고 AA'라 한다)는 2011. 6. 30.에 이 사건 공사 중 조적, 방수, 미장, 타일공사 등을 완료한 사실, 원고 주식회사 DD(이하 '원고 DD'이라 한다)은 2011. 7. 20. 이 사건 공사 중 폴리카보네이트 공사를 완료한 사실, 원고 EE 주식회사(이하 '원고 EE'라 한다)는 2011. 7. 10. 이 사건 공사 중 유리공사를 완료한 사실, 원고 세림, DD, EE가 모두 이 공사를 완료한 2011. 7. 20. 기준으로 원고 세림, DD, EE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로 대항할 수 없는 채권가압류 및 압류는 ① LL의 63,602,129원, ② MM의 7,200,000원, ③ NN의 29,700,000원, ④ 피고 대한민국의 143,000,100원, ⑤ OO의 86,600,000원의 합계 330,102,229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에게 2011. 6. 19.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1,100,000원이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에 따라 이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 AA, EE, DD은 피고 JJ의 □□학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476,992,803원에서 위 341,202,229원(= 330,102,229원 + 11,100,000원)을 뺀 135,790,574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한 수급사업자들이 여러명인 경우 해당 공사의 완료일시의 선후에 따라 우열관계를 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위 135,790,574원 중 원고 AA에게 2011. 6. 30. 60,500,000원이, 원고 EE에게 2011. 7. 10. 10,200,000원이, 원고 DD에게 2011. 7. 20. 17,500,000원이 각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 AA, DD, EE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원고 BB디자인 주식회사

갑 제18,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BB디자인 주식회사(이하 '원고 BB디자인'이라 한다)는 2011. 7. 30. 이 사건 공사 중 목공사 및 수장공사를 완료한 사실, 원고 BB디자인이 이 공사를 완료한 2011. 7. 30. 기준으로 원고 세림, DD, EE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로 대항할 수 없는 채권가압류 및 압류는 ① LL의 63,602,129원, ② MM의 7,200,000원, ③ NN의 29,700,000원, ④ 피고 대한민국의 143,000,100원, ⑤ OO의 86,600,000원, ⑥ PP의 8,293,000원의 합계 338,395,229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원고 ▲▲에게 2011. 6. 19. 11,100,000원이, 원고 AA에게 2011. 6. 30. 60,500,000원이, 원고 EE에게 2011. 7. 10. 10,200,000원이, 원고 DD에게 2011. 7. 20. 17,500,000원이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에 따라 각 이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 BB디자인은 피고 JJ의 □□학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476,992,803원에서 437,695,229원(= 338,395,229원 + 11,100,000원 + 60,500,000원 + 10,200,000원 + 17,500,000원)을 뺀 39,297,574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한 수급사업자들이 여러 명인 경우 해당 공사의 완료일시의 선후에 따라 우열관계를 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원고 BB디자인에게 2011. 7. 30. 위 공사대금 중 25,000,000원이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에 따라 이전되었다. 원고 BB디자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원고 FF 주식회사, 주식회사 GG, 주식회사 HH, II

갑 제21, 23, 24, 25,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 엘리베이터 주식회사(이하 '원고 ■■'이라 한다)는 2011. 8. 18.에 이 사건 공사 중 승강기 설치공사를 완료한 사실, 원고 주식회사 GG(이하 '원고 GG'이라 한다)은 2011. 8. 31. 이 사건 공사 중 레미콘 공사를 완료한 사실, 원고 주식회사 HH(이하 '원고 HH'라 한다)는 2011. 8. 10. 이 사건 공사 중 석공사를 완료한사실, 피고 KK은 2011. 8. 15. 이 사건 공사 중 금속, 창호 공사를 완료한 사실, 원고 ■■, GG, HH, 피고 KK이 모두 이 공사를 완료한 2011. 8. 31. 기준으로 원고 ■■, GG, HH, 피고 KK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로 대항할 수 없는 채권가압류 및 압류는 ① LL의 63,602,129원, ② MM의 7,200,000원, ③ NN의 29,700,000원, ④ 피고 대한민국의 143,000,100원, ⑤ OO의 86,600,000원, ⑥ PP의 8,293,000원, ⑦ QQ의 17,612,000원의 합계 356,007,229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KK이 2015. 6. 26. 원고 II에게 자신이 직접 지급받기로 한 하도급대금 중 81,100,000원에 해당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 대한민국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한 사실,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원고 ▲▲에게 2011. 6. 19. 11,100,000원이, 원고 AA에게 2011. 6. 30. 60,500,000원이, 원고 EE에게 2011. 7. 10. 10,200,000원이, 원고 DD에게 2011. 7. 20. 17,500,000원이, 원고 BB디자인에게 2011. 7. 30. 25,000,000원이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에 따라 각 이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 ■■, GG, HH, II이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로 대항하지 못하는 채권가압류 및 압류 합계 356,007,229원과 원고 ▲▲, AA, EE, DD, BB디자인에게 이미 이전된 하도급대금의 합계 124,300,000원의 합계액은 480,307,229원으로, 피고 JJ의 □□학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476,992,803원을 초과하므로, 원고 ■■, GG, HH, II이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금액은 남아있지 않다. 원고 ■■, GG, HH, II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확인의 이익

원고들에게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는데, 피고들이 원고들의 공탁금출급에 승낙하지 않는 이상, 원고들은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자신들이 공탁금출급청구권자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 론

원고 주시회사 AA, BB디자인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주식회사 DD, EE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FF 주식회사, 주식회사 GG, 주식회사 HH, II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피고 JJ, 피고 KK, 피고 SS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범위는 법률적 평가의 대상이어서 자백간주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와 결론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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