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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6079
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공갈죄,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미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5. 23.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술과 유흥 접객원을 제공하는 경우 업주가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노래 연습장 업주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거나 요금을 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7. 11. 05:46 경 서울 강남구 H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70세) 이 운영하는 ‘I’ 노래 연습장에서 11만 원을 현금으로 선 결제하고 1시간 동안 술과 유흥 접객원을 제공받아 노래를 하는 등 유흥을 즐긴 후 다시 피고인 B의 신용카드로 157,000원을 선 결제하고 1 시간 30분 동안 술과 유흥 접객 원를 제공받아 유흥을 즐긴 다음,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업주에게 겁을 주어 신용카드 승인 취소를 받을 것을 알면서 피고인 A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술과 도우미를 불러 준 것이 불법이 아니냐!

나 화나게 하지 마! 화나게 하면 좋지 못해! 선 결제했던 신용카드 승인을 취소하라.” 고 말하여 마치 경찰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의 신상 및 위 노래 연습장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신용카드로 선 결제했던

157,000원의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15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F 피고인은 2016. 10. 8. 07:00 경 서울 강남구 J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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